근로 계약법
Basil Law Group, P.C. 고용 관련 법적 문제에서 근로자를 대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직원 및 독립 계약자의 권리를 위해 투쟁한 수십 년의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귀하를 위해 동일한 일을 할 것입니다.
우리의 고용 변호사는 고용 차별 및 괴롭힘, 임금 및 시간, 내부 고발자 및 보복, 가족 및 병가 등을 포함하여 뉴욕과 뉴저지에서 다양한 청구를 적극적으로 추구합니다.
- 인종, 피부색, 성별, 성 정체성, 결혼 여부, 임신, 특정 범죄 기록, 신용 기록 또는 장애에 따른 고용 차별
- 경쟁 금지 및 기밀 유지 계약
- 1964년 민권법 타이틀 VII
- 미국 장애인법(ADA)
- 연령 차별
- 주 및 지방 임금 및 시간법 위반
- 공정 노동 기준법(Fair Labor Standards Act, FLSA) 공정 임금, 안전한 근무 조건 및 합리적인 근무 시간 보호
- 불법적이거나 안전하지 않은 근무 조건에 대해 불평하는 직원을 보호하는 보복 및 내부 고발자 법률
- 코로나19로 인한 불안한 근무환경
- 고용 계약
- 가족 및 의료 휴가법(FMLA)
이것이 귀하에게 적용되는지 어떻게 압니까?
이러한 문제 중 어떤 문제가 귀하의 상황과 일치하는지 확실하지 않은 경우 해당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다양한 문제를 정의했으며 최선의 다음 단계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토론 일정을 잡게 되어 기쁩니다. 우리는 초기 인터뷰에 대해 비용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고용 차별은 뉴욕시, 주 및 연방법에 위배됩니다. 고용주는 현재 근로자 또는 지원자의 인종, 피부색, 성별, 성 정체성, 임신, 특정 범죄 경력, 신용 기록, 연령, 결혼 여부 또는 장애를 이유로 차별할 수 없습니다. 현재 고용주 또는 장래 고용주로부터 차별을 받았다고 생각되시면 연락 양식을 작성해 주시면 가능한 한 빨리 무료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뉴욕과 뉴저지의 근로자는 각 주에서 요구하는 최고 최저 임금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주당 40시간 이상 일해야 하는 경우 초과 근무에 대해 1.5시간의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구는 주법과 연방 공정 노동 기준법에 따라 제기될 수 있습니다.
최저 임금이나 초과 근무 수당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되면 고용주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가 회사의 불법적이거나 차별적인 행동에 대해 불만을 제기했기 때문에 고용주가 귀하를 해고하거나 처벌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가능한 불법 행위를 당국에 신고하는 것을 내부 고발이라고 하며 다양한 주 및 연방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이 법률은 Covid-19 바이러스에 대한 노출로부터 부적절한 보호에 대한 불만을 포함하여 안전하지 않은 근무 조건에 대한 불만에 대한 보복으로부터 보호합니다.
불법적이거나 차별적인 행위 또는 안전하지 않은 근무 조건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여 해고, 강등 또는 근무 시간이 단축된 경우 즉시 문의 양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직원은 “자유 의지”로 간주됩니다. 즉, 주 또는 연방법에 의해 보호되지 않는 한 아무 이유 없이 해고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직원에게 고용 계약에 서명해야 합니다. 이러한 계약에는 일반적으로 가장 적격한 분야에서 다 른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비경쟁”, “비청탁” 또는 “비밀유지”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계약에 서명하라는 요청을 받았고 더 유리한 조건을 협상하고 싶다면 당사에 연락하여 계약 검토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연방법과 주법 모두 대부분의 직원에게 가족 및 의료 휴가 권리를 제공합니다. 가족 및 의료 휴가는 자녀가 태어날 때, 직원이 일시적으로 일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치료가 필요한 경우 또는 직계 가족이 단기(하지만 풀타임 ) 간병.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직원은 자신에게 더 유리한 조항(연방 또는 주)에 따라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방 가족 및 의료 휴가법(Family and Medical Leave Act)은 자격을 갖춘 직원이 12개월 동안 최대 12주를 휴가를 낼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뉴저지에서는 NJ 가족 휴가법에 따라 자격을 갖춘 직원이 24개월 동안 직장을 잃지 않고 최대 12주의 가족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뉴욕에서는 2018년 1월 1일부터 거의 모든 고용주가 직원을 위한 유급 가족 휴가 보험을 확보해야 합니다.